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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8 교육과정 수강료 감면 기준, 수강생 장학지원 변동<2018.04적용>

작성일
2018.03.26 17:23:26
조회수
954
첨부파일
2018 교육과정 수강료 감면 기준, 수강생 장학지원의 변동된 사항이 있으니,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
수강신청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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