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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할인 안내

수강료 할인 혜택

구분 수강료 할인유형 제출서류
수강료 감면(50%) 장애인(1급~6급) ▪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
다문화가정 ▪가족관계증명서
▪기본증명서
새터민 ▪북한이탈주민 확인서
기초생활수급자 ▪수급자증명서(본인명의)
차상위계층 ▪장애수당증명서        ▪장애인연금증명서
▪자활근로자확인서     ▪한부모가족증명서
▪차상위증명서
보훈대상자 ▪유공자증명서
고령자 (만 65세) ▪신분증 사본
수강료 감면(30%) 경력단절여성
(최종근무지 퇴사일로부터 임신, 출산, 육아,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퇴사하였으며 경력단절기간이 연속하여
1년 이상인 여성)
▪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이력내역서 (퇴사사유기록)
우리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▪재학증명서
▪졸업증명서
실업급여 대상자 ▪실업급여 수첩 사본
수강료 감면(20%) 우리대학 재직자 및 배우자 ▪재직증명서
▪가족관계증명서
가족회사, 산학협력협약기관 ▪산학협력협약서 사본
▪재직증명서
재직자 및 개인사업자 ▪재직증명서
▪사업자등록증

수강료 감면 적용 운영 방법

· 수강료는 입학원서 접수와 수업개시 전 입금하여야 함
· 수강료 감면은 교육과정 종료 후 수료자에 한하여 감면 금액 환급함
· 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 시에만 금액을 감면함
· 수강료 할인 혜택은 연 1회로 제한
· 중복감면은 불가하며 중복 시 유리한 감면 혜택 중 한 가지만 적용함
· 교육과정별 재료비는 별도이며, 감면 및 할인혜택에서 제외됨
· 특별교육과정은 적용을 제외함

수강료 납부

· 납부기간 : 수강희망 교육과정 개강 3일전 입금
· 납부방법 : 목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782301-01-582819 (국민은행)
※수강신청자 본인명의로 입금해야함

수강생 장학지원

구분 내용 기준 대상 지급액
수강생
장려금
취업·창업
성취장려금
▪ 과정에 등록이후 취업 및 창업한 자로서
취·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
▪ 1인 1회에 한하여 지급함
과정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함
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확인서류 제출자 납부한 수강료의 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