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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수강안내 > 수강료 할인 안내
구분
수강료 할인유형
제출서류
수강료 감면(50%)
장애인(1급~6급)
▪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
다문화가정
▪가족관계증명서
▪기본증명서
새터민
▪북한이탈주민 확인서
기초생활수급자
▪수급자증명서(본인명의)
차상위계층
▪장애수당증명서 ▪장애인연금증명서
▪자활근로자확인서 ▪한부모가족증명서
▪차상위증명서
보훈대상자
▪유공자증명서
고령자 (만 65세)
▪신분증 사본
수강료 감면(30%)
경력단절여성
(최종근무지 퇴사일로부터 임신, 출산, 육아,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퇴사하였으며 경력단절기간이 연속하여
1년 이상인 여성)
▪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이력내역서 (퇴사사유기록)
우리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
▪재학증명서
▪졸업증명서
실업급여 대상자
▪실업급여 수첩 사본
수강료 감면(20%)
우리대학 재직자 및 배우자
▪재직증명서
▪가족관계증명서
가족회사, 산학협력협약기관
▪산학협력협약서 사본
▪재직증명서
재직자 및 개인사업자
▪재직증명서
▪사업자등록증
· 수강료는 입학원서 접수와 수업개시 전 입금하여야 함
· 수강료 감면은
교육과정 종료 후 수료자에 한하여
감면 금액 환급함
· 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 시에만 금액을 감면함
· 수강료 할인 혜택은 연 1회로 제한
· 중복감면은 불가하며 중복 시 유리한 감면 혜택 중 한 가지만 적용함
· 교육과정별
재료비는 별도이며, 감면 및 할인혜택에서 제외됨
·
특별교육과정
은 적용을 제외함
· 납부기간 : 수강희망 교육과정 개강 3일전 입금
· 납부방법 : 목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782301-01-582819 (국민은행)
※수강신청자
본인명의
로 입금해야함
구분
내용
기준
대상
지급액
수강생
장려금
취업·창업
성취장려금
▪ 과정에 등록이후 취업 및 창업한 자로서
취·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
▪ 1인 1회에 한하여 지급함
▪
과정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함
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확인서류 제출자
납부한 수강료의 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