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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 및 환불방법

수강료 환불

평생교육법 시행령 (제23조관련) 학습비 반환기준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1.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
반환사유의 경우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 평생교육법 제28조제 4항
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(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 1. "학습비 징수기간"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 일을 말한다.
2. "총 수업시간"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.
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